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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편의기준

※ 대한민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중화항공의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중화항공 항공편에 적용되며, 코드셰어 항공편은 운항사의 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항 이용 편의시설 및 지원 서비스

대한민국 내 공항에서 교통약자를 위해 제공하는 공항 내/외부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승객은 공항별 정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내 장애인 승객의 승하차와 이동을 돕는 탑승교와 승객용 리프트(PAL), 휠체어의 이용, 10인 이상의 단체, 기타 도움이 필요하신 승객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소한 출발 48시간 전까지 중화항공 예약부서로 문의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 사정, 기상상황, 재난, 다른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의 선점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휠체어 예약 및 위탁 운송 서비스

  1. 휠체어를 예약한 승객은 공항 도착 시 직원에게 휠체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객 본인의 휠체어로 탑승 게이트까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2. 전동 휠체어 이용 고객은 공항 체크인 시 전동 휠체어를 위탁 운송해야 합니다.
  3. 이 경우 탑승 시 사용할 일반 휠체어를 제공해 드립니다. 환승 및 도착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휠체어를 가져온 승객에게는 수동 또는 전동 휠체어 여부에 관계 없이 휠체어 위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및 국제 공항의 시설 및 장애인 관련 규정이 상이하므로, 도착 시 계류장에서부터 탑승 게이트까지 휠체어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 저희 직원이 수하물 수취 구역까지 우선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뒤 수하물 수취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준비해 드리며 위탁 운송된 휠체어와 수하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승객의 휠체어 또는 휴대용 기기의 배터리는 UN 테스트 및 기준 매뉴얼 Part III의 38.3항에 명시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휠체어 배터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3) 우선 좌석 배정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승객에게는 접근이 쉬운 통로 좌석 또는 팔걸이 이동이 가능한 좌석을 배정해 드립니다.

※ 좌석 신청 시점에 따라 인원 초과로 이용가능 좌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좌석 구성은 기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내 가이드로 이동하여 각 기종의 좌석 배치도를 확인하십시오.

 

(4) 기내 지원서비스

  1. ERJ 여객기를 제외한 모든 기종에는 장애인 승객의 좌석 및 화장실 간 이동을 돕기 위한 기내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2. 승무원은 비행 및 출입국 시 좌석을 오가는 장애인을 지원하며 기내 수하물 이동 또는 기타 지원 기기 사용, 비행 중 화장실 이동을 도울 것입니다.
    식사, 화장실 내 이용, 좌석에서의 용변,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지원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은 간호사를 동반할 것을 권장합니다.
  3. 중화항공의 모든 여객기에는 호출 벨, 레일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이 있는 장애인 승객용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여객기에는 확장형 60인치 화장실 또는 장애인 승객을 위한 커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내 가이드로 이동하여 각 기종의 좌석 배치도를 확인하십시오.
  4. 시각 장애 승객을 위한 기내 지원서비스는 시각 장애 승객 서비스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료 승인 절차

  1. 정신적 장애로 인해 안전 지침 이해에 제한이 있거나 안전 지침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승객
  2. 거동이 불편하여 비상 시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승객
  3. 심각한 청각 또는 시각 장애로 직원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승객
  4. 질병 또는 수술 이력이 있거나 임신을 포함해 의학적 제약이 있어 안전한 여행이 어려울 수 있는 승객
  5. 비행 중에 스트레처, 휠체어, 산소공급장치가 필요하거나 휴대용 전자 의료 기기 등을 사용해야 하는 특별 지원이 필요한 승객
  6. 상기 승객들은 대만에 있는 중화항공 의료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 완료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를 최소한 영업일 기준 출발 2일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허가 양식 및 진단서에는 처음 예약했던 항공편의 출발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날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주 이내에 외과적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한 적이 있는 승객은 추가 진료 기록 또는 의료 차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발일이 3월 29일인 경우, “의료 허가 양식” 및 “진단서”에는 3월 20일 이후 날짜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6) 보조견,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한 교통약자 유형별 지원서비스 내용은 특수 지원 서비스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